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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및 취업 희망자들이 꼭 알아야 할 비자 정보

경영 자기계발/실리콘밸리를 그리다

by 스마트북스 2018. 11. 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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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및 취업 희망자들이 꼭 알아야 할 비자 정보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비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미국 생활에서 족쇄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비자다. 우리나라 시민의 경우, 미국 방문 기간이 90일 이내일 때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ESTA(미국 여행 허가 전자 시스템)만 신청하면 쉽게 여행할 수 있지만, 직장을 잡거나 공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비자 신청, 만료, 연장 등은 외국인으로서 신경 쓰고 체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만약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구하고 학교를 다녀도 본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심지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 신분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자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다.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한 번이라도 수상한 일이 생기면 비록 그것이 실수였을지라도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조치가 취해지곤 한다. 미국 취업자라면 항상 자신이 가진 비자의 조건과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미리 검토하고 숙지해놓는 것을 추천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 유학하고 취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비자를 중심으로 다룬다.)
 

F1비자(학생비자)

비자 신청
유학을 나온다면 일단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예를 들어 2년짜리 석사 과정에 들어간다면 2년 동안의 학비, 생활비, 병원비, 비행기값 등 모든 것을 지불할 재정 능력이 있음을 비자 신청 시 미리 증명해야 한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포함해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미국 이민국은 합법 신분을 가정하고 확인 차원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불법 신분을 가정하고 보기 때문에 불친절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떠보고 의심하고 확인하다. F1비자는 보통 5년짜리가 나오는데 이는 미국 입국 시에 필요한 것이고, 미국 체류를 위해서는 I-20라는 서류의 유효기간이 더 중요하다. I-20는 실제로 공부하는 기간만큼의 유효기간만 주어지는 서류다. 5년짜리 F1비자를 받았어도 학위가 2년 과정이면 I-202년짜리를 받게 된다. 그리고 F1 신청자 중 이미 결혼해서 가족이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dependent)들은 F2비자(dependents of F1)를 신청할 수 있다. 일은 못 하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F1비자 소지자의 I-20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F1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못 들어오지만, F1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들어왔어도 미국 체류 중 I-20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그리고 학업 중간에 캐나다 여행같이 국경을 넘을 일이 있으면 미리 학교에 신고하고, 여행증명 스탬프도 꼭 받아놔야 한다. 안 그러면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으로 못 넘어오는 경우가 생긴다.
 
학생비자와 일
학생비자를 가진 경우에는
방학 때 하는 직장 인턴십을 제외하고는 학교 안에서만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내 근로를 신청해서 일할 수 있는데, 주당 20시간 정도로 근로시간 제한이 있다. F1의 기본 조건이 주당 40시간 이상 공부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제외하고 20시간 정도까지 파트타임으로 교내 근로를 할수 있는 것이다. 교내 근로의 기회가 있다면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일할 경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사회보장번호, SSN(Social Security Number)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 계좌를 열려고 해도 SSN이 필요하고,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해도 SSN이 필요하고,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해도 SSN이 필요하다.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 신분과 신용을 증명해야 하는데 굉장히 피곤하다.
가끔
F1비자로 들어와 있는 학생이 식당이나 바에서 일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것이라 이론적으로는 불법이다. 비자 심사나 입국할 때 수다를 떨다가 무심코 제가 스타벅스에서 알바를 하는데요.”라는 이야기를 하면 바로 골로 가는 거다. 비자 끝, I-20 , 그리고 추방 기록이 남아서 아마 두 번 다시 미국 들어올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CPT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F1비자 상태에서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라는 신분으로 일할 수가 있다. 학기 중 듣는 여러 수업 중에서 한 과목을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학위 과정 중에 사용한 CPT의 기간이 총 11개월을 넘지 않아야 졸업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나오므로 다 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방학 중 인턴십의 경우도 CPT가 꼭 필요하니 잘 알아봐야 한다.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를 취득하면 전공과 국적에 상관없이 F1 학생비자의 연장으로 OPT라는 신분으로 일할 수가 있다.
 
OPT
OPT는 학위를 마치고 1년 동안 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신분이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전공인 경우는 두 번 연장해서 3년까지 일할 수 있다.
STEM은 미국에서 열심히 키우는 분야로 외국인들에게도 열려 있다. 본인 전공이 STEM에 속하는지는 유학 준비 과정에서 미리 알아보고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보기를 추천한다. 전공 이름에 STEM이 들어간다고 다 STEM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OPT 상태로 직업이 없는 기간이 총 3개월을 넘어가면 OPT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OPT 시작 날짜를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정할 수 있게 하니, 잘 정해야 한다. ‘외국인도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나, 비자 스폰서가 안 되는 분야에 취업하면 이 OPT1년 쓰고 보통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비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포함한 직종에서는 이 1년의 OPT 기간이 뒤에 이어갈 H-1B라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쓰인다    

H-1B비자

비자 신청
H-1B비자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학을 와서 진행하는 비자 단계가 ‘F1OPTH-1B영주권인데, 이 중 가장 큰 관문 중 하나가 H-1B. 요즘 트럼프 정권이 H-1B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고 있어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일단 받게 되면 3년짜리 비자가 나오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3년 발급에 3년을 연장해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특수 조건하에서만 1년씩 연장할 수 있고(예를 들면 영주권이 진행 중인 경우) H-1B비자 재신청은 가능하다.
H-1B비자는 매해 4월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합격자들은 그해 10월부터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4
월 이전에(적어도 2월 이전에는) 해당 회사에 합격해서 비자 서류를 준비해야 그해 10월부터 일할 수 있다. 서류를 신청하는 4월부터 H-1B의 효력이 발생하는 10월 사이에 시간이 비는데 이때 OPT가 이 기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유학을 오면 이 과정을 이어가기가 수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비자 추첨
H-1B비자는 발급 제한이 있어서
매해 약 85,000개가 발급된다. 85,000명 이상이 신청하면 그때는 추첨한다. 말 그대로 랜덤 추첨이다. 최근 몇 년간 IT 호황으로 지원자가 계속 늘어나 2017년에는 236,000명이 지원해서 약 15만 명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85,000개의 쿼터 중에서 2만 개 정도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위한 별도 쿼터다. 그래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만 따로 이 2만 개의 쿼터 내에서 추첨을 돌리고(지원자 2만 명이 안 되면 다 받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학사 학위자들과 함께 나머지 65,000개에서 돌린다. 학부 졸업자보다 석사 이상 졸업자가 비자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이유다.

위 표는 매해 H-1B 신청자들에 관한 것으로, 두 번째 칸의 ‘Cap Reached Date’85,000명이 채워진 날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47일에 85,000명이 이미 지원을 마감했고, 지원할 수 있는 닷새 동안 총 233,000명이 지원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추첨이 없을 정도로 지원자가 별로 없어서 300일까지 지원자를 받은 해도 있고, 지원한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두H 1B비자를 발급받았다.
추첨에서 떨어지면? 답이 없다. OPT가 끝나는 순간에 본국으로 귀환해야 한다. 물론 급히 학교를 등록해서 F1비자를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우회 경로로 체류할 수는 있지만, F1은 일을 못 하는 비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STEM 전공자들은 H-1B비자를 받지 못하면 OPT를 꽉 채워 두 번 연장해서 3년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매해 추첨에 지원할 수 있다. 세 번 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은 더 높다.
운 좋게
다른 나라에 지사가 있는 회사에 들어간 경우에는 다음 해 H-1B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지사에서 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도 비자 없는 직원에게 일을 시킬 수 없다.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다가 H-1B에 다시 지원해야 한다. 단 포스트 닥터나 교수직으로 학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H-1B 쿼터에서 제외되므로 훨씬 더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직과 비자 연장
이렇게 해서 H-1B비자를 받으면 그래도 한숨을 돌릴 수 있으나,
H-1B비자는 현재 속한 회사에 묶이는 (노비) 비자라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혹은 잘리는 순간)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로 쉴 수가 없다. 다만 이직하는 경우는 새로운 H-1B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H-1B 트랜스퍼(Transfer)라고 해서 이미 발급받은 비자를 새로운 고용주 밑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다고 H-1B비자를 받자마자 이직하면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니, 안전하게 몇 달 정도는 더 현재 직장에 머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처음 H-1B비자를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비자 연장이 가능하며, 그다음 3년까지 총 6년을 쓰면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 영주권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만 조건부로 1년씩 연장해주기는 한다. 영주권을 못 받고
H-1B비자 6년이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H-1B비자 재신청을 해야 한다. H-1B비자의 경우, 비이민 비자지만 듀얼 인텐트(Dual-intent), 즉 이민하고자 하는 의도를 인정하는 비자라 H-1B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듀얼 인텐트는 비자 발급 외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일하기 위해 H-1B를 받았지만 더 오래 미국에 머물고 싶어서 따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듀얼 인텐트가 있다고 한다.
H-1B비자의 경우 결혼해서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H4비자가 나온다. 원래는 체류만 가능하고 일은 못 하는 비자였는데, 20155월부터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서 I-140을 통과한 H-1B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는 일할 수 있게 되었다    

L-1비자

L-1비자는 주재원 비자인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H-1B비자에서 떨어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외국 지사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미국의 지사 또는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H-1B비자에 떨어진 직원들을 구글은 캐나다 지사로, 페이스북은 영국 런던 오피스 등으로 보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 지사에서 일하다 L-1비자를 받고 오는 경우, 배우자나 21세 이하 자녀는 L-2비자를 받아서 함께 머물 수 있다. 특히 L-2비자는 일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맞벌이를 할 수도 있다. 구글 코리아 등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중 미국 본사로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L-1비자가 활용되기도 한다    

O비자

O비자는 주변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주로 예체능 분야와 관련된 비자로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 일반적인 예술 분야, 영화·TV 산업 분야, 그리고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국제 수상 경력이나 전시, 저명한 저널에 실린 과학 연구,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 론칭 등을 통해 본인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한 O비자가 나온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 입증이 꽤나 주관적이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명의 변호사로부터 비자 발급 가능성을 상담해보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O비자의 신청 요건은 미국 이민국의 O비자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비자는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한 번 더 3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실리콘밸리의 디자이너들 가운데 H-1B비자 추첨에서 떨어져서 O비자를 받아 일하는 경우를 꽤 볼 수 있었는데,
쿼터가 빡빡하지 않아서 자격 요건만 갖추면 H-1B비자보다 발급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음주 운전 절대 엄금

미국 생활을 골로 보내는 것이 바로 음주 운전이다. 미국에서는 대리 운전도 없고 한밤에 이용할 대중교통도 없다 보니,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음주 단속도 없어서 걸릴 일도 별로 없다. 그렇지만 한 번 걸리면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가벼운 음주 운전만으로도 비자가취소되고 추방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쌓아 올린 노력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_ 서준용(디지털 노마드 작가, 개발자)
    

이 포스트는 실리콘밸리를 그리다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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