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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공익,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경영 자기계발/나는 돼지농장으로 출근한다

by 스마트북스 2016. 10. 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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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공익, 손실보상이 필요하다

 

민자사업과 정부보상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나라에 필요하지만 정부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수행할 수 없는 도로나 항만, 발전소, 학교, 군 숙박시설 등을 민간 회사들이 대신 맡아서 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해야 하는 공공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니 정부는 사업자에게 공공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하기도 하고,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적정수익을 보장하기도 한다. 때로는 민자사업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기도 한다. 논란이 된 맥쿼리 한국 인프라투융자 회사의 인천공항철도 사업의 경우,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건설에 1885억원을 보조했고, 매년 1500억원 상당의 자금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보상은 다국적 금융자본의 경우만이 아니다.
국내 연기금 등 국내 금융자본도 민자사업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다. 인천 문학산 터널 민자사업자는 9.7%의 실질 수익률을, 목포 신외항 민자사업자는 9.62%의 실질수익률을 보장받는다. 실질수익은 물가상승을 감안한 수익이니 물가상승률 만큼의 수익을 덤으로 더 받는다.

농업은 공익이다

 

농지법에서 천명한 식량 안보와 환경보존의 책임을 지고 있는 농민의 경제활동, 즉 농업은 공익적 성격을 띤다.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도로 항만 등의 건설 및 운영을 맡는 민자사업 역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농민이든 민자사업자든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조를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천명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에 의거, 농민은 수익이 있든 없든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지를 팔려고 해도 반드시 농민에게 팔아야 한다. 그래야 누군가가 농사를 짓기 때문일 것이다.

민자사업자는 신중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공익적 책임을 지고 있지만, 수익과 관계없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의 경제적 자유가 더 많이 제약되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은 민자사업자처럼 적정 수익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정부가 손실을 분담해 주지도 않는다.

지난 가을, 정부가 쌀 재배농가 전체에게 지급되어야 할 직불금이 14천억원을 넘어섰다며, 이런 지원 정책은 파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언론에 종종 등장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맥쿼리 한 회사가 운영한 민자사업 수익 보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부터 5년간 1조원을 훌쩍 넘기는 자금을 국민 혈세로 지급했다. 민자사업에 참여한 일부 전략적 투자자들은 매년 1240%의 투자 수익을 꼬박꼬박 챙긴다    

민자사업자와 농민, 대우의 형평성에 대해

 

공공사업을 맡는 민자사업자와 식량 안보를 맡은 농민 사이의 형평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같은 공익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생계를 위협받는다. 반면 민자사업자들은 적정 수익을 보장받거나 정부가 손실을 분담해 준다. 농민을 더 보호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농민을 소수의 금융자본만큼은 대우해 줘야 하지 않을까?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듯이 공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형평성 있게 대우했으면 한다
장 개방으로 우리 농민을 냉엄한 시장 경쟁에 내몰더라도 적어도 다른 나라만큼의 정책적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점증하는 식량 안보 위협, OECD 최하위권인 우리나라 식량 안보 수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농민은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이 포스트는 나는 돼지농장으로 출근한다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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