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나라에 필요하지만 정부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수행할 수 없는 도로나 항만, 발전소, 학교, 군 숙박시설 등을 민간 회사들이 대신 맡아서 하는 사업이다.
농지법에서 천명한 식량 안보와 환경보존의 책임을 지고 있는 농민의 경제활동, 즉 농업은 공익적 성격을 띤다.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도로 항만 등의 건설 및 운영을 맡는 민자사업 역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농민이든 민자사업자든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조를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공공사업을 맡는 민자사업자와 식량 안보를 맡은 농민 사이의 형평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같은 공익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생계를 위협받는다. 반면 민자사업자들은 적정 수익을 보장받거나 정부가 손실을 분담해 준다. 농민을 더 보호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농민을 소수의 금융자본만큼은 대우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 포스트는 『나는 돼지농장으로 출근한다』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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