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경 먼저, 용도 설명이 관건
월세로 나와 있는 아파트나 빌라 등을 검색하고 공인중개사와 사전 예약을 할 때, 전화로 먼저 셰어하우스를 할 예정이라거나 전대차가 가능하냐고 묻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셰어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명이서 한 집에 산다고 하면 회사용 숙소 등을 떠올리고 소음문제뿐만 아니라 집이 망가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다 보고 난 후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사장님이나 실장님에게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월세로 셰어하우스 운영하는데 어쩌면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전대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대차 부분을 해결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사장님이나 실장님을 한번 잘 알아 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새로 셰어하우스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 전후 꼭 해야 할 5가지
지방의 경우는 월세 보증금이 1,000~2,000만원 정도면 되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많게는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보증금을 문제 없이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전월세를 얻을 때에도 동일하게 체크히야 하는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인지 확인
집을 보고 계약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계약하고 계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간혹 집주인 대신 공인중개사나 가족과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계좌의 이름이 집주인의 이름과 맞는지 확인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약에 전대차 문구 넣기
전월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근저당 여부와 근저당금액을 확인하세요. 근저당금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80%를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정 계약기간 정하기
주택 임대는 일반적으로 2년으로 계약합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년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 초기 계약 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지, 아니면 4~5년으로 할 지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2년으로 계약한 후에 인테리어까지 손을 봤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초기에 계약기간을 4~5년으로 길게 잡았는데, 셰어하우스가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거나 입주자 모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월세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이 생겨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베리블루&지원서원아빠의 똑똑한 부동산 월세부자』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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