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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박진영, 신주인수권 행사로 대박? 신주인수권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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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박진영, 신주인수권 행사로 대박? 신주인수권이 뭐길래

재테크시 알아두면 좋은 회사채 핵심 정리

최근 JYP Ent. 최대주주인 박진영 프로듀서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80억 원이 넘는 평가 차익을 올리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주인수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신문에 자주 나오고 재테크를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회사채를 정리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권한이 부여된 사채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하면 만기 전에 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회사채 자체를 주식으로 바꾸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별도의 돈을 주고 정해진 수량만큼 약정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가가 약정가격보다 하락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고, 주가가 높으면 인수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의 이자수익과 주식의 매매차익을 모두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들은 매매차익을 노린 주식물량이 한꺼번에 팔자로 나오는 경우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 회사채 발행으로 기업이 자본을 늘려 매출을 확대한다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사채(CB)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행기업의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convertible) 회사채(bond)입니다.
발행 당시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시기, 전환할 주식의 가격 등이 정해져 있죠. 전환사채 구매자는 전환시점에 주가가 비싸지면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냥 만기 때까지 보유하여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합해 놓은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권 보유자에게 주식 전환권을 주는 대신 보통 회사채보다 좀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재무제표상으로 채무가 자본으로 변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도 올라갑니다 

교환사채(EB)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는 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약정가격(교환가격)으로 채권 발행기업이 보유한 주식이나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전환사채는 그 기업의 주식과 바꿀 수 있는 반면 교환사채는 그 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주식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교환사채는 교환 대상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동의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익참가사채(PB)

이익참가사채(PB Participating Bond)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만기까지 표면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순익이 일정률 이상 올라갔을 때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장점이 결합되어 있어 이익분배부사채또는 참가사채라고도 하며 대신 금리가 낮습니다. 기업이 이익참가사채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은 배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옵션부 채권

어떤 채권이든 옵션(조건)이 붙으면 옵션부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만기 이전이라도 발행기업이나 채권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상환을 촉구할 수 있다는 식의 옵션이 붙은 것이죠. 특히 장기채는 시장 여건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발행자나 소지자 모두 이런 변동성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옵션을 붙이기도 합니다.

후순위채권

후순위채권(Subordinated Bond)은 채권 발행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 채권 변제(남에게 진 빚을 갚음) 순위가 은행이나 다른 채권보다 뒤에 있습니다. 위험성이 큰 만큼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순서는 은행 대출 > 회사채 > 후순위채 > 주식의 순입니다. 보통 기업이 파산할 경우 잔여자산을 처분해도 후순위채권이나 주식 보유자에게 돌아올 몫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투자금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죠.
2009~2010년 은행들은 자산건전성의 기준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후순위채권을 많이 판매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권은 부채로 보지 않고 자기자본으로 분류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후순위채권 판매액 중 자기자본의 50%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만기가 10년 이상인 후순위채권은 수익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은행이나 기업이 후순위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한다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투자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채권

하이브리드(hybrid, 잡종) 채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가진 채권으로 증시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확정이자를 받지만 만기가 30년 이상이고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습니다. 주식처럼 만기가 없고 영구적으로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후순위채권처럼 채무 변제 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뒤에 있으므로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하이브리드 채권도 BIS 자기자본비율에서 자기자본으로 분류해 줍니다.  채권 중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정크본드

정크본드는 말 그대로 쓰레기 채권입니다. 신용등급이 급락하여 아무도 선뜻사려 하지 않는 채권, 소규모 신규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인수·합병용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 채권 등을 통틀어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정크본드는 금리가 무척 높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매우 큽니다.

이 포스트는 『최진기의 경제기사의 바다에 빠져라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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